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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 시 키며, 대학운영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추구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명칭 및 사무소) 본 회는 충남대학교 직원협의회(이하 “본 회”라 칭 한다)라 하며, 사무소는 충남대학교 내에 둔다
  • 제3조 (사업)
    •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  • 1. 대학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능력증진에 관한 사업
      • 2. 본 회 회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
      • 3. 협의회보 발간사업
      • 4.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복지사업
    • ② 제1항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2장 회 원

  • 제4조 (회원의 자격) 회원은 충남대학교 직원(교원 제외)으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며, 입회비 10,000원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.
  • 제5조 (회원의 권리․의무․탈퇴 등)
    •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본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     • 1.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자
      • 2. 본인이 탈퇴를 희망한 자
    •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.
      • 1.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
      • 2.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 회에 중대한 손상을 시킨 자

제3장 임원, 명예회장 및 고문

  • 제6조 (임원, 명예회장 및 고문)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, 명예회장 및 고 문을 둔다
    • 1. 임 원
      • 가. 회 장 : 1명
      • 나. 부 회 장 : 2명
      • 다. 상임이사 : 1명
      • 라. 이 사 : 20명 이내(총무이사포함)
      • 마. 감 사 : 2명
    • 2. 명예회장 및 고문
      • 가. 명예회장 : 1명
      • 나. 고 문 : 약간명
  • 제7조 (선임방법)
    • ①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고, 기타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. 단, 총무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,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.
    • ② 궐위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  • ③ 명예회장은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을 추대한다.
    • ④ 고문은 본회 회원 중 원로급 인사를 추대한다.
  • 제8조 (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보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9조 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 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회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업무를 집행한다.
    •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 (총무이사․서기)
    • ① 본 회 사무집행을 위하여 총무이사와 서기를 둔다.
    • ② 총무이사는 사무국 총무과(서무주무)가 되며, 서기는 사무국 총무과(서무 계)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    • ③ 총무이사와 서기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본회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④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총 회

  • 제11조 (구성) 총회는 본 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2조 (회의종류와 소집)
  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.
    •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, 회원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제13조 (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  • 2. 회칙의 폐지
    • 3.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승인
    • 4.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주요사항
  • 제14조 (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
  • 제15조 (구성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24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위원회, 홍보위원회 및 복지위원회를 두며, 각 위원회는 이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1. 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각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     • 2. 운영위원은 소속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, 간사는 운영위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    • 3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제15조의2 (위원장 등의 직무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제16조 (기능)
    • 1. 사업계획의 수립
    • 2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
    • 5. 궐위된 임원의 선출 및 총무이사의 지명승인
  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7.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    •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연구․심의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기획위원회
        • 조직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      • 2. 홍보위원회
        • 홍보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회보발간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복지위원회
        • 권익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        •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  • 제17조 (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제18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 및 위원회는 재적이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장 재정관리

  • 제19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한다.
  • 제20조 (급부금) 본 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부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가입후 1년이상 2년미만의 회원에게는 60%, 2년이상 3년미만의 회원 에게는 기준액의 80%를 지급한다.
  • 제21조 (퇴직금)
    • 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한 때에는 출자금 및 배당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
    • ② 배당적림금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.
      • 당기배당 적립 결정액 = (회원별 회비총액+회원별 배당적립총액) / (회비총액+배당적립금 총액 ) × 당기순이익
  • 제22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23조 (회비) 회원은 매월 2,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비로 사용한다. 다만,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당해 기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

제7장 부 칙

  • 제24조 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산의 사유, 청산인 등에 관하 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199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회칙은 199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폐지규정) 본 회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직원회의회규정을 폐지한다.
    • ③ (경과조치) 본 회칙 시행 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제15조2항3호의 회칙에 불구하고 199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  • -부 칙-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조치) 본 회칙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부 칙- 본 회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

급부금 지급 기준
급부금 지급 기준표
구분 금액 비고
본인결혼 200,000 ※ 가입후
본인사망 300,000 1년이상 2년미만 : 60%
배우자사망 200,000 배우자사망
부 모 상
(배우자부모포함)
200,000 3년이상 : 100%
자녀결혼 100,000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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